헌재, '안종범 수첩'은 증거, 최순실 조서는 퇴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서 대기업 모금 현황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일명 '안종범 수첩'의 일부 내용을 증거로 채택. 또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대부분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 





반면, 최순실 씨의 검찰 진술조서와, 논란이 된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시계는 더욱 빠르게 움직일 전망.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안종범 수첩' 관련 "어제 출석한 증인(안종범)은 자기가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서 "또한, 안종범 수첩은 원본도 아닌 사본"이라고 지적. 


"안종범은 사본의 전부를 본 게 아니고 일부만 봤고, 검찰에서 일부만 보여주면서 심문했다"면서 "증인이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인지 못한 상황에서,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듯하다"고 주장.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듯하다"면서 "이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린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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